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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

by 삽질구만리 2024. 2. 2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갖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개정내용, 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약칭)은 2011년 7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처벌 대상, 처벌내용, 예방조치, 피해자 보호가 있습니다.
  • 적용 대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말하고요.
  • 처벌 대상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입니다. 
  • 처벌 내용은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내게 되고요.
  • 중대재해 예방조치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교육 실시, 안전시설 설치를 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도 갖게 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2011년 7월 29일에 제정된 이후로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3년 3월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의무화,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2015년 12월에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법인의 과태료 부과를 시행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적용 범위 확대(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가 되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 2010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502명 사망, 937명 부상
    • 2011년 성산구청 산사태 사망 사고: 11명 사망, 1명 실종
  •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첫 번째로 적용 범위를 확대시켰는데요. 기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답니다.
  • 법인의 과태료 부과를 높였고요.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명확화, 국가배상 청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적용대상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숙박시설, 식당, 유흥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여가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 항공기, 선박, 자동차, 철도 등 공중교통수단
  • 화학물질, 유해물질, 방사선 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

2) 처벌대상은

  •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 안전교육 실시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등
  •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중상자 5명 이상 발생(중대재해 발생 기준) 
  • 법인의 경우(과태료 부과)

3) 처벌내용은

  • 징역 또는 벌금 구체적인 처벌 내용으로는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자 5명 이상 발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실로 중대재해 발생: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과태료도 5억원 이하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위원회 구성(안전보건관리 정책 수립 및 안전보건활동 추진)
  • 안전보건교육 실시(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화 및 운영)

5)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 조치 수행

  •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 강화( 손해배상 청구 권리 강화)
  •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명확화 (해배상액 산정 기준 명확화)
  • 국가배상 청구 제도 청구 절차 간소화
  •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의무
  •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 실시
  • 사업자와 근로자의 안전 의식 제고

 

 


3. 5인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방안


2024년 2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 처벌 및 엄격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대비해야 한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상 연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문서화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안전시설 및 장비 설치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3)  안전 점검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안전 작업 방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4)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 경영진은 안전 의식을 확립하고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6)  사고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전문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안전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 컨설팅 회사를 통해 안전 관리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해야 합니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 동안 핫한 법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업발달과 복잡도 증가는 안전관리에 큰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조금씩  우리 자식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중대재해로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분들은 주변에 안전관리 기업에 컨텍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듯하고요. 좀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삽질구만리였습니다.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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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지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주)세이프지

safe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