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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시가스 절약 한국가스공사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알아보기

by 삽질구만리 2023. 12. 31.

 

 

ⓒ한국도시가스공사

 

도시가스 절약  한국가스공사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알아보기

 

 

'23-'24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확대 시행, 한국가스공사

안녕하세요. 경제에 관심이 많은 김남돈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쩍 오른 도시가스 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따듯한 겨울을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요금경감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새회적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 부담이 많은데요. 당연히 난방의 주 원료가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비 부담이 많은 것 같답니다.

우리 집도 12월부터 가스사용량이 많아져 비용 부담이 크거든요. 

 

아래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도시가스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여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요금경감제도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새회적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지역의 도시가스사,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는 도시가스사에서 신청 가능)

 


3. 준비 서류

준비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도시가스회사나 주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3. 경감금액 확대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감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3만 6천원 → 14만 8천원
  • 주거 급여 대상자: 1만 8천원  → 14만 8천원
  • 교육 급여 대상자: 9천원  → 14만 8천원
  • 차상위계층: 1만 8천원  → 14만 8천원
  •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 3만 6천원  → 14만 8천원
  • 다자녀가구/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9천원  → 14만 8천원

단, 에너지이용권(바우처)수급자일 경우 8만 6천원

 

 

또한 어린이집도 지원시설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지원대상 추가)

어린이집 관계자분들도 신청하셔서 가스비 절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와 한국가스공사 블로그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https://www.kogas.or.kr/

 

KOGAS 한국가스공사

당신의 일상과 함께하는 KOGAS 그린에너지

www.kogas.or.kr

 

  • 한국가스공사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gasblog/223022845091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경감대상 및 신청안내

사회적 배려대상자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경감제도 경감대상 및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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